이 경우도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러서 피해자가 한 번만 더 그러면 고소하겠다고 상대방에게 말한다면 이 경우도 협박죄가 되나요?
상대방에게 "한 번만 더 그러면 고소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를 예고하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것은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경고로 볼 수 있거든요.
다만 그 표현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면 협박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 외에 다른 방법으로 가만두지 않겠다" 같은 막연한 위협은 협박에 가까울 수 있죠.
또한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소를 운운하는 것도 협박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결국 정당한 권리 행사의 예고인지, 위법한 협박인지는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해야 해요.
피해자로서 정당하게 대응하려 한 것인데 되레 협박으로 몰리는 일이 없도록, 말 한마디에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감정에 휩싸여 경솔한 발언을 내뱉기보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냉정하게 대처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표현만으로는 고소에 대한 고지를 통해 협박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소를 이유로 합의금을 거듭 요구하거나 계속 고소하겠다며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가 문제될 것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고소를 한다는 등의 정당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과 같은 발언으로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