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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도움을주는땅콩잼
고소하려는 상대방에게
이제 고소할거니 사실대로 ~ 말하면 고소를 하지않겠다, 라거나 고소할것이다 라고 미리 통보형으로 말하는 것도 고소 협박으로 적용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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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하겠다는 발언이 협박죄가 되려면, 권리남용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 기재된 발언정도로는 협박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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