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상 고의적으로 성적이 발언을 유도한 후 고소협박으로 돈을 갈취하려는 수법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고소가 되실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또 설사 고소가 되도 발언내용만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도 어렵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자와 상대방이 구분되지 않는 질문이나, 통매음 고소는 힘들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먼저 헌팅이나 원나잇 등을 언급하며 자위로 이어지는 발언을 하고 있는바.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다고 보기는 다소 애매해보입니다.
초면인 상대방에게 자위 등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