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에서 협박죄성립이 가능한지

오픈채팅에서 갑자기 누가 1대1오픈챗으로 시비를걸어서 욕을하고 계속 살살긁어서 욕을하디가 나갔는데 협박죄로 진정서 접수되었다고 연락이와서 조사날짜를 얘기했는데 협박죄성립이되나요

익명이라 그사람의 성별조차 몰라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익명 여부는 협박죄 구성요건은 아니며 본인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정도라면 수사기관도 고소인 조사만 하고 각하할 가벼운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바탕으로 협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