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로 인한 물품 피해보상 범위가 궁금합니다
윗집에서 많은 양의 물이 떨어져서 바닥에 물이 흐를 정도 었습니다. 여행하고 돌이오니, 이런 사정이었더라, 누수 후 4-5일은 지났고, 그로 인해 2차 피해인 곰팡이도 생겼습니다. 문제는 직접적으로 물벼락을 맞은 많은 물품들이 망가졌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인터넷 최저가의 30-50%으로 가격을 정산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원 책상은 완전 파손이 되어 버려졌는데, 2만원 가격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2만원으로 어디가서 책상을 살 수 있나요? 제 책상은 스크래치 하나도 없었는데요. 더 화가 나는 건, 250만원을 드려서 산 노트북이 버젼이 오래 되었다는 이유와 작동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2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누ㅜ수로 고생한 것도 많은데, 제 믈품도 이런 취급을 받는게 정말 억울합니다. 솔직히 새 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같은 등급의 물품을 살 수 있는 가격으로 책정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누수로 인한 물품 피해 보상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할 수 밖에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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