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로 인한 물품 피해보상 범위가 궁금합니다
윗집에서 많은 양의 물이 떨어져서 바닥에 물이 흐를 정도 었습니다. 여행하고 돌이오니, 이런 사정이었더라, 누수 후 4-5일은 지났고, 그로 인해 2차 피해인 곰팡이도 생겼습니다. 문제는 직접적으로 물벼락을 맞은 많은 물품들이 망가졌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인터넷 최저가의 30-50%으로 가격을 정산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원 책상은 완전 파손이 되어 버려졌는데, 2만원 가격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2만원으로 어디가서 책상을 살 수 있나요? 제 책상은 스크래치 하나도 없었는데요. 더 화가 나는 건, 250만원을 드려서 산 노트북이 버젼이 오래 되었다는 이유와 작동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2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누ㅜ수로 고생한 것도 많은데, 제 믈품도 이런 취급을 받는게 정말 억울합니다. 솔직히 새 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같은 등급의 물품을 살 수 있는 가격으로 책정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누수로 인한 물품 피해 보상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할 수 밖에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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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의 원칙은 피해 당시 물품의 중고거래가액입니다. 만약 중고거래가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배상액으로 제시받으신 상황이라면 이에 응하시지 마시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