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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븍극곰239
정겨운븍극곰23921.11.29

아랫집1층과 우리집2층의 우천시 누수로 인해 피해본 곰팡이 벽지상한것 씽크 신발장 도어 자재방수 철거폐기물 까지 물어 달라합니다.내용증명으로?

세월이 지난 우천시 누수와 1년반전의 일을 지금에 와서 모든 집수리비용으로 2천5백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정말 우리집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도 물새는것은 윗집에서 무조건 보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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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감정을 해야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서, 무조건 2천 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주장하는 쪽이 정확히 근거를 제시해야합니다.

    이에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질문자 측에서 상대방에 대한 누수에 대한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명확한 증거 등의 유무 여부와 항변 사항 등을 미리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자분이 소유한 주택에서 누수의 발생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분이 아랫층에 발생한 누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집 전유부분의 하자라면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는 하나 책임의 범위는 누수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 부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미 시간이 지난 경우라 하더라도 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아닌이상 배상책임은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가 질문자님과 관련이 없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의무역시 없습니다. 다만, 기재한 "1년반전의 일"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관련이 있다면 해당 범위내에서는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2층에 있다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누수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대방의 피해 주장에 대해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누수의 원인이 2층이 아닌 공용부분이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있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라면 가입하신 보험 중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있다면 보험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