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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인 저에게 비용부담을 하라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2월 7일 새벽 윗집 안방베란다 동파로 인해 아랫집인 저희집 안방 거실 작은방이 막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단순도배만이 아닌 석고보드 다 뜯고 새로 공사를 해야하는 정도이며, 전등조명, 에어컨등도 고장이 났습니다.

윗집 동파가 원인으로 확인됐고 윗집에서 며칠 뒤 보험 사 접수를 하고 손해 사정사가 저희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손해사정사가 보험료는 70%만 나올것이며, 나머지 30%는 이해관계자들끼리 알아서 협의하셔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해관계자:윗집 임대인 임차인(세입자), 아랫집(저)

그날 설명들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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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접수되신 보험은 배상책임보험 입니다. 배상책임 보험에서는 가해자의 법적 책임부분만큼을 배상해드립니다.

통상 누수의 경우(배관 노후, 균열 등)은 가해자의 책임이 특이사항 없을경우 100%로 나오니, 적정 손해액의 100% 배상이 가능합니다.

금번 사고와 같은 동파 사고의 경우, 동파의 원인이 되는 기온은 자연력 기여도라 하여, 법적으로 가해자(임대인,임차인) 의 책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게다가 금번 사고 접수자는 점유자(임차인)이시라, 자택소유주(임대인)와 자연력기여도를 제외한 부분에서 또 책임을 나눠야합니다.

그래서 금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는 산정손해액의 30~40%정도입니다.

제가 방문 시에 드리고 간 서류 앞장이 해당 내용에 대한 판례입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로 문자 받은 내용입니다.

_>>>>

네 맞습니다~ 말씀드린 30%가 자연력기여도입니다.

다만, 어제 위층 소유주분과 확인해보니, 가입하신 보험이 없으신 걸로 보여, 금번 보험에서는 70% 중, 30~40%만 지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퍼센테이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공사 견적 나옴 (윗집 지인 인테리어 사장) 700정도..

공사업체는 선금을 받아야 공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

윗집은 나머지 30프로에 대해 임대인 세입자 저 이렇게 1:1:1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스란히 피해만 본 입장에서 1원도 지불할 수 없다 했더니, 자기도 동파될 줄 알았냐 우리도 억울하고 황당하다며 , 그렇게나오면 저도 드릴수없다~ 만나서 일단 협의을 해보자 라고 하더군요. 협의를 봐야 공사계약금이라도 주고 공사가 들어갈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결국원하는건 1:1:1 10%씩 부담하자 였습니다.

질문 1. 손해사정사가 설명한게 맞나요? 피해자인 저까지 이해관계자라서 세분이서 알아서 하라니요 저를 포함해서 말하는게정말 납득이 안됩니다.

질문2.

웟집에서는 손해사정사가 말한걸 꼬투리잡으며 저에게도 10퍼센트를 공평히 내자는 입장인데 저는 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질문3. 내용증명이나 손해배상이런걸로 가능한가요? 제가 법을 잘 모르지만 이런걸로 했을때 윗집에게 30프로 비용을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돈 100돈 1000이 없어서가 아닌, 윗집이 너무 괘씸하고 허ㅏ가납니다. 무슨 말만하면 다 보험사랑 얘기하세요~하고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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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손해사정사의 설명은 보험사 기준일 뿐 법적 책임은 윗집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동파로 인한 피해는 윗집이 배상해야 하며, 보험이 70%만 지급하더라도 나머지 30%중 일부를 피해자인 질문자가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닺 윗집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액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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