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중고로 살때 하자가 없다했는데 하자가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래 물건에 하자가 있은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도 가능합니다. 계약을 해제하시고 환불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또한 만약 그 하자의 정도가 고의성이 인정될 정도의 중한 하자라면 사기죄도 성립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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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계정을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제 계정으로 사기를 친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계정을 이용해 사기 범행을 할 것이라는 점은 전혀 알지 못하셨고, 또한 이에 관여한 바도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계정을 거래한 내용만 명확하게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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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너무 억울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타까운 상황이나, 질문주신 정도로는 현재 실무상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1~2회 정도 이루어진 성기를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한 정도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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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객 넘어짐 사고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셨다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하실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넘어지고 보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기미수 행위에 해당합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있으시기 때문에 본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은 쉽게 확인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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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관련 분쟁입니다.(소액민사)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별다른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계약이 해제된 상태로 기지급하신 금액을 모두 반환받으셨음에도 이를 다시 상대방에게 이체하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가 다시 그 금액을 돌려준다면 소송을 할 의미가 없고, 그 금액 이상을 민사소송에서 청구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가능하다고 해도 정말 소액만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할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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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게 물건을 맡겼는데 마음대로 버렸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물건을 맡아 보관하고 있던 가게가 100% 과실을 부담합니다.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기로 약속(계약)을 했음에도 이를 위반해 임의로 물건을 버렸기 때문에 해당 물건 가액 상당액을 변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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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깎아서 대형카페를 짖는 것이 법적으로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산지개발을 할 때에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대형카페가 들어섰다고 한다면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갖춰서 진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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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 중 유리 손상낸 후 임금 차감하였는데 어떻게 보호 받을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유리가 손상된 것이 맞고, 다른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면 유리교체 가격을 변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 질문자님의 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정이 합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과실상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액 배상을 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고에 대해 과실이 어느정도 차지하는지, 유리교체 비용이 얼마가 들었는지 등 따져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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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부주의로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렸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상대방의 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 배상을 구하실 수 있으며,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 및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일실이익)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은 상대방에게 연락하시어 이러이러한 손해가 발생했고 배상을 원한다고 이야기해서 합의하시면 가장 좋습니다.합의가 안될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으로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상대방과 대화를 하실때는 그 증거를 모두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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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피해자인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처벌받겠으나, 사용금액이 크지 않고 미성년자라는 점이 참작되어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2. 미성년자라는 점이 양형상 참작됩니다.3. 6만원 정도는 충분히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처벌과는 별개이기는 하나, 돈을 돌려받아 피해회복이 된 사정이 확인되면 역시 양형사유로 참작됩니다.4.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피해회복에 필요한 정도로 본인이 생각하시는 정도로 합의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2배인 12만원에서부터 10배인 60만원 정도 범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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