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 근무 중 유리 손상낸 후 임금 차감하였는데 어떻게 보호 받을 방법 없을까요?
알바 근무 중 유리에 금이 나는 바람에 고용주는 유리 교체를 요구하였고 대략적인 건적을 말을 하고나서 저에게 5개월 동안 알바비 차감을 요구 하였습니다.
5개월이 지난 이후에 다시 7개월 임금 차감을 고용주는 요구하였는데
이에 끝까지 변상을 해야하는게 맞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유리가 손상된 것이 맞고, 다른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면 유리교체 가격을 변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 질문자님의 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정이 합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과실상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액 배상을 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고에 대해 과실이 어느정도 차지하는지, 유리교체 비용이 얼마가 들었는지 등 따져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손상이 발생했다면 배상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해당 비용 및 과실비율을 다퉈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