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너무 억울해요!!!!!!
안녕하세요 저 억울해서 질문드립니당... 제가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팀원한테 세이지 ㅂㅈ(여성성기)임?, ㅂㅈ데리고 게임하니까 어렵네 이런발언들을 했어요ㅜㅜ.. 제가 영상을 녹화해놓았었는데 영상이 날아가서 캡쳐본 두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엔 통매음 고소가 힘들겠죠??.. 손이 덜덜 떨릴정도로 놀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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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이 없이 캡쳐본만으로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나, 질문주신 정도로는 현재 실무상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1~2회 정도 이루어진 성기를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한 정도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