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ㅠㅠ 게임 진행중 일어난 일입니다.
[ 저 ] : 여고 나왔다고 버러지야
[ A ]: 넌 그냥 소
[ A ]: 추야
[ 저 ]: 헉 나 이거 고소해야지
[ A ]: 트젠?
이런 내용인데요.
이 이후에도 계속 제게 뭐라고 하는 .. 대화 내용이 있고, 전체 대화 내용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저 워딩 이후로 채팅 내역은 지니고 있습니다. 제 닉네임 이야기하는 채팅도 있구요.. 가능할까요?
게임 하는 중인데 자꾸 못한다고 뭐라 하길래 처음에는 저도 힝, ㅠㅠ 등으로 받아치다가 자꾸뭐라하니까 화나서 버러지 정도의 욕설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넌 소추라면서 ㅜㅠ 욕해서요,, 너무 힘들고 게임이 끝난 후에도 가슴이 쿵쿵 뜁니다. 가능하다면 고소 진행해서 마음 졸이는 경험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된다면 처벌까지 받았음 합니다..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의 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러한 발언을 행한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닉네임 만 노출된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