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으로 지급판결문받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용증이 있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어 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을 해서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이 경우 민사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즉 이를 가지고 상대방 재산을 압류하여 추심하거나 경매에 붙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차용증은 처분문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재내용대로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충분히 승소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건 이관 된후 절차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인이므로 당연히 어느 경찰서로 이관된것인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에게 어느 경찰서로 이관됐는지 안알려준다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어쨋든 이관된 경찰서에서 질문자님께 연락을 취할 것이므로 조금 기다려보셔도 되겠습니다. 수사진행은 경찰의 일정에 따라 진행되겠으며 특정이 끝났다면 통상 1~2개월 내로 진행됩니다. 질문자님에게 연락오는 것은 1달 내외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차계약서내에 보증인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조항이 하나도 없다면 애초에 보증의 주채무나 관계가 서면에 없으므로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보증인이라고만 하면 어떤 사항에 대한 보증인지 전혀 알 수 없으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이상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거래 의류 하자일경우 민사소송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래 직후의 사진이 있다고 하신다면 처음부터 해당 제품의 하자가 있음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애초 하자가 있는 제품이었다면 담보책임에 따라 계약해지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택배기사가 배송을 하면서 깨뜨려 손상된 물건에 대한 배상은 회사에 신청해야 하는지 택배기사에게 직접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양측에 책임을 모두 물을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는 직접 행위를 한 자로서, 택배회사는 해당 택배기사를 사용한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양측에 연락해서 처리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카지노딜러사기행위만으로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객관적 증거로 사기행위 당시의 장면이 확보되어야 합니다.증거가 없이는 경찰에 접수하셔도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거래분쟁해서 문의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판매전 사진이 있다면 좋겠으나, 없다고 해도 처음 받았을때부터 해당 하자가 존재했음은 구매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2. 하자가 존재한다면 환불대상이 됩니다만, 그 하자가 언제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젠지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구매자가 처음 받았을때 하자가 이미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사기로인한 정신적피해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해 보험사기로 의심을 받아 오랜 기간 재판을 받아오신 사정을 기초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때 무죄판결의 이유가 무엇인지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기가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하고 또 그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에는 호적을 파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호적을 파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상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더욱이 호적법이 폐지되어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가족관계를 정리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남의 강아지에게 물렸을때 어떻게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물보호법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견주를 형사고소 하실 수 있고 또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9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