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기사가 배송을 하면서 깨뜨려 손상된 물건에 대한 배상은 회사에 신청해야 하는지 택배기사에게 직접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택배기사가 배송을 하면서 깨뜨려 손상된 물건에 대한 배상은 회사에 신청해야 하는지 택배기사에게 직접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와 회사 모두에게 신청할 수 있으나, 보통 택배회사 내 고객센터가 있으니 그쪽으로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측에 책임을 모두 물을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는 직접 행위를 한 자로서, 택배회사는 해당 택배기사를 사용한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양측에 연락해서 처리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