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서랑 채권양도 통지서를 만나서 안쓰고 등기로 작성해서 받아도 될까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반드시 만나서 한 자리에서 작성해야한다는 법은 없으며, 당사자가 본인의 의사로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순차적으로 작성해도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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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아청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식 업체를 통해 유통되는 작품의 경우에는 아청법 위반의 가능성은 배제하셔도 됩니다. 이미 관련 자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단한 작품만이 정식 업체를 통해 유통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문제될 가능성은 배제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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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관계없이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는경우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따라다닌다거나 우편, 문자를 반복하여 보내는 등 행위로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나 스토킹 범죄로 보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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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잃어버렸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주워간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취득하는 행위는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습니다.질문주신 경우 잃어버린 현금을 누군가 주워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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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당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가능합니다. 기망에 속아서 돈을 편취당하신 경우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화내역과 전화번호가 있으면 가해자 특정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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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하려고 약식판결문 발급받으려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있습니다. 약식판결문에 가해자의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통상 기재됩니다. 판결문을 받아서 민사소송 진행도 가능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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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시 의사표시를 본인이 아닌 어머니께서 하신말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당사자가 아닌 당사자의 어머니와 나눈 대화로는 어떤 법적 효력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할 사안도 아니며, 성인이기 때문에 달리 법정대리인이 되실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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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사실조회 신청하려고하는데요 조회기관이 검찰청인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에서 사실조회를 하시려면 법원에 하셔야 하며 검찰청에 직접 신청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피해자로서 가해자의 형사사건에 대한 기록을 열람복사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하실 것이므로 민원실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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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이 지난 사건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졸업한 후이므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실 수는 없고, 모욕적인 표현으로서 모욕죄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친고죄로서 범죄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6개월내 신고해야 합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이 역시 불법행위 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3년내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시나 법적으로는 어떤 조치도 취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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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용 판촉물에 유명 짤을 사용하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명한 짤이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짤이라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판촉물에 임의로 포함시켜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하는 것이 되므로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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