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시까지 임대인은 물론, 임차인이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인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이후에 임대인이 재계약을 하려고 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여 재계약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