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 등기명령이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차권 등기명령 시행요건이 궁금합니다.
현집에 살면서 집주인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바뀐 집주인 이후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계약서 작성없이 살고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 중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고(1.15일 문자로 나가겠다 통보함) 집을 빼줄 의지가 보이지 않아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려고 합니다(4.15일). 명의는 아들인데 어머니랑 소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들 대리라고 이야기한 녹음도 있구요,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부터 어머니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계약 갱신 소통도 어머니랑 했구요. 전세 대출 갱신을 위하여 아들의 인적 사항(주민번호,핸드폰번호) 을 어머니한테 받은 문자 내역도 가지구 있구요. 한가지 걸리는게 직접적으로 실 집주인인 아들에게 통지 하지 않아 찝찝합니다... 이 경우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받아들여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