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청구권 의사표시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계약 임차인인데 계약 갱신 관련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만료 3~4개월전에 집주인 배우자께서 전화로 연락이 와서 전세계약 어떻게 할건지 물어봤고 더 살것 같다고 답변을 하고 보증금 증액 물어보셔서 고민해보겠다고 하고 통화는 끝났습니다 증액 관련 확정된 것은 없고 이후 연락은 없습니다
1) 전화로 연락이 왔으니 묵시적 갱신 조건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봐야하는 것이 맞나요?(문자 등 서면x)
2) 임대인 직접이 아닌 배우자로부터 연락이 온 경우에도 임대인 의사표시 한것으로 보고 묵시적 갱신 조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봐야하는 것이 맞나요?
3)묵시적 갱신이 아니라고 하면 계약 만료 2개월 까지 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의사표시를 해야하나요?(임대인 배우자로부터 퇴거 요청은 없었습니다)
만약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4)계약만료 2개월 전 의사표시 안하더라도 만료 전에 갱신 계약(최대 보증금 5% 증액)에는 문제 없이 진행 가능한가요?
5)추가 연락 없이 만료 2개월 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으로 봐도 무방 한가요?
감사합니다!
1. 전화로 연락이 왔어도 계약 갱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문자나 서면 등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2. 임대인의 배우자가 연락했더라도 임대인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려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4.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만료 전에 갱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으므로 미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추가 연락 없이 만료 2개월 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자동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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