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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거위290
과감한거위29023.10.10

4년이 지난 사건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만 21살 여성이고, 고등학생 2학년 때 같은 반 남학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가장 심했다고 느끼는 성희롱을 듣기 이전까지도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행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장난이라 생각하며 무시하고 넘어갔습니다. (신고하고자 마음을 먹게 한 성희롱은 '요실금으로 오줌을 흘린다'라는 맥락의 말입니다. 당시 함께 있던 친구도 있어 증언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에서야 그것이 당시의 저에게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 행위라는 것을 인지했고, 그 친구가 사범대에 진학한 것을 보니 더욱 책임을 묻고 싶어졌습니다.

당시 2019년도 말까지 이어진 행위인데, 현재 학교폭력으로 신고한다면 그 친구에게 어느 정도의 처벌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큰 처벌을 바라는 것은 아니나, 그 친구가 진심으로 제게 사과할 수 있는 수준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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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졸업한 후이므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실 수는 없고, 모욕적인 표현으로서 모욕죄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친고죄로서 범죄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6개월내 신고해야 합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이 역시 불법행위 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3년내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시나 법적으로는 어떤 조치도 취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