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강아지를 유기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완동물로 키우던 강아지를 유기하는 경우에는동물보호법 제8조 제4항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46조 4항 1호).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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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와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 하는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을 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직장 동료에게 전달한 것이므로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가 제출한 증거를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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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로 사건접수된 상황입니다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회적이고 순간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상황은 아닙니다. 피해정도에 따라 50~15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합의를 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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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죄 합의가 안된다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산으로 때리려는 듯한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행위가 중한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100~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유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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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부패,불법행위증거을 갖고있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주고 입막음을 하려고 한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 돈을 받은 사람에게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만약 부정부패의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한 부정부패 행위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라면, 그 부정부패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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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개냄새 원상복구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소를 모르시더라도 상대방과 연락이 가능한 상황으로 핸드폰번호는 알고 계실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신 후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상대방 주소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소를 모르시더라도 소송제기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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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반려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찰에 직접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경찰에서 반려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반려된 이유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완 없이 검찰에 그대로 제출하시면 별다른 실익없이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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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을 하면 상대배우자의 자녀가 자동으로 법적자녀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재혼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가 본인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배우자의 자녀로 남게 됩니다. 자동으로 법적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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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 장기미납으로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의신청은 채무의 존부를 다툴때 하시는 것입니다. 채무 자체는 인정하신다면 이의신청하실 상황은 아니고, 지급명령을 다툴 실익이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하며, 채권자가 이를 가지고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강제집행도 의미가 없습니다. 집행을 당할 재산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셔야 하며, 지급명령 확정이 되면 연 12% 이자도 발생하므로 최대한 빨리 변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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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하면 10%를 더 비싸진다고 현금결제 유도하는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신용카드 거래를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화내용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70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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