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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보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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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개냄새 원상복구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나요?

어제도 질문을 올렸지만 현관문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개찌린내를 세입자는 자꾸 환기시키면 된다는 말만합니다. 도배랑 벽지를 해달라고 한거도 아니고 냄새를 없애달라고 하는데 자기는 다른데 살때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다하는거라고 우깁니다. 저도 남에집 살때 개키운다고 냄새제거에 도배비까지 다 물어주고왔습니다. 많은거 바란거도 아니고 청소비랑 소독비만 빼고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는데도 싫다고하네요.

괘씸해서 제돈을 들여서라도 손해배상청구하고싶어요

이사를 가버려서 주소를 모르는데 주소몰라도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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