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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자부심있는설렁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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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사가려는데 임대인이 강아지특수청소를 해달래요

전세계약서쓸때 강아지 오염시 특수청소해주기로 했는데 자기와이프가 강아지 알러지가 있다고 특수청소를 해달래요. 나무장판도 오염된 곳은 수리 다했는데, 냄새는 환기로 안되나요? 지금은 강아지를 다른집에 보내고 매일 환기시켜서 냄새가 안나요. 진짜 알러지가 있는건지 입주청소비용를 우리한테 아끼려고 그러는건지 (임대인이 이 집으로 이사온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서에 이에 대하여 기재를 했으니 이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강아지 오염이 남아 있다면 의무가 있으나, 없다면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서상의 구체적인 특약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오염이 되거나 청소가 필요한 경우로 객관적으로 살펴보아 청소가 필요한 경우인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