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축 아파트 아트월 무단 타공 및 반려견 사육 관련 원상복구 책임 문의
신축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였으며, 임차인은 2021년 입주하여 금년 퇴거 예정입니다.
계약서에는 반려동물 관련 조항은 없었으나, 2021년경 방문 시 세입자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음을 확인했고, 당시 세입자는 “퇴거 시 특수청소를 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최근 확인 결과, 2022년경부터 반려견은 더 이상 집에 없으며, 세입자는 “이미 소독은 직접 했으니 별도 청소는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세입자는 임대인 동의 없이 아트월을 타공하여 벽걸이 TV를 설치했습니다.
세입자는 “법원 판례를 주장하며
단순 벽 타공은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고가 아트월은 일반 벽과 달리 명백한 구조 및 마감 변경으로 판단되며,
현재는 스탠드형 TV나 무타공 브라켓을 사용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TV 사용안하는 집도 많고 스탠드로 쓰게 되면 타공 부위가 지저분하게 보일겁니다.
세입자는 “공인중개사가 괜찮다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인중개사는 법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권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이를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티비를 해체해봐야지 벽 뒤에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문의사항
1. 2022년 이후 반려견은 없지만, 이전 사육으로 남은 털, 냄새, 오염 등에 대해 특수청소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사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까 합니다)
2. 임대인 동의 없이 고가 아트월을 타공한 경우 원상복구 의무가 인정되는지
(대법원 2017다268142 판례의 ‘수리·변경 부분 복구의무’ 적용 가능성)
3. 공인중개사의 구두 언급이 법적 효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4. 관련 법원 판례 또는 유사 사례 정보
5.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삿날 현장 점검차 가기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짐을 다 뺀 후 집 상태를 바르게 볼 수 있기에 짐이 나가는 시간에 확인 하는 걸로 아는데 임차인은 와서 보시고 동의하면 짐을 옮길거다. 라는데 짐 빼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벽면과 티비 뒷면 아트월 부분, 전체 상태를 볼 수 있나요?보통 언제 점검하고 이사하고 보증금 반환하는지 궁금해요. 아직 뒤에 계약하시는 분은 안계신데 사전 처리했던 부동산과 함께 협의해야하나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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