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 퇴거시 반려동물 사육 원상복구 및 특수청소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 임대차계약에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곧 만기가 다가와 집을 내놨는데 집보러 오는사람들이 반려동물 악취때문에 집계약을 꺼려합니다. 제가 예비 매수인과 같이 가서 제 집을 보고 왔는데 온 집안에 강아지 냄새가 심각하게 많이 베어있어서 집을 보여주기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어느정도냐면 애견샵에 방문하면 나는 특유의 그 악취가 날 정도입니다. 일단 계약당시 제가 강아지 한마리 사육하는것엔 동의를 해준 부분이라 사육자체에 대해 뭐라 할 상황은 아니고요 문제는 퇴거시 원상복구 및 반려동물 청소에 대해 임차인과 의견이 대립됩니다. 저는 일반 청소로는 도저히 벽지와 강마루에 베어버린 냄새를 없앨수 없고 반려동물 특수청소를 원하고 그걸로도 냄새가 안빠지면 도배도 새로 해야하다는 입장이고 임차인은 청소만 해주면 되는것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중요한건 계약서 특약엔 ”퇴거시 애완동물 사육으로 인한 파손,훼손,냄새는 원상복구 해주기로 한다.(퇴거시 애완동물 입주청소 해주기로함) “ 이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일단 제가 조취할 것은 보증금 반환을 애완동물 특수청소비 및 도배비를 제외 하고 돌려주려고 계획중이구요. 임차인은 본인이 청소하고 나갈거라는 말만(업체 청소가 아닌 본인이 청소 하고 나간다고 함) 하네요. 저는 개 냄새때문에 매수인을 구하지도 못해 대출도 내야하는 상황인데 너무 괘씸한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증금반환시 특수청소비 및 원상복구 비용을 빼고 반환 해도 문제 없는거 맞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심한 반려동물 냄새로 매수인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약에 따라 원상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1. 원상복구 특약의 범위

    계약서상 냄새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므로 임차인에게 특수청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배를 새로 할 경우 도배지의 감가상각을 고려해야 하므로 전체 교체 비용이 아닌 훼손 정도에 따른 비율적 공제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보증금 공제 절차

    보증금에서 임의로 산정한 금액을 제하면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특수청소 업체의 견적서 등 명확한 증빙 자료를 근거로 실제 발생할 비용만 공제하고 반환하셔야 합니다.

    3. 분쟁 시 실익 고려

    임차인이 불복하여 분쟁이 생길 경우 청구 금액에 비해 소송 비용이 커서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특수청소 견적을 받아 이를 근거로 임차인과 공제 금액을 조율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세요.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져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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