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로 사건접수된 상황입니다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

초범이고 전과 없습니다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고 나가려는 찰나에 뒤에서 욕하는 소리가 들려 옆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제가 제눈으로 안나오는걸 확인을 못했지만 상대방의 주장에 의하면 모니터가 안나온다고 합니다. 벌금 얼마정도 나올까요 ? 합의를 하는게 최선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회적이고 순간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상황은 아닙니다. 피해정도에 따라 50~15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합의를 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고 컴퓨터 모니터가 파손된 것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