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 합의 실패 후 벌금 선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pc방에서 재물손괴하였고 합의금이 터무니없어 벌금 맞은 상태입니다.
원고가 제시한 합의금은 250만원 -> 200만원까지 조정해주었지만 제가 안했습니다
재물손괴 가격은 87만원 상당이고, 저는 100만원을 제시하였고 최대 130~150까지 생각했었어요.
18일 벌금 확정 판결 예정인데 그 전에 합의를 해볼까 합니다.
상대가 민사소송을 걸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합의금 자체는 손괴에 대한 가격보다 조금 웃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1) 벌금 선고 전 합의를 할 경우 어느 정도의 가격 제시가 적절할지 (저는 110~120정도 생각하고있어요)
(터무니없으면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하기 싫어서요)
2)만약 합의를 할 경우 벌금은 대략 얼마 정도 감소 예상이 되는지
(합의를 하면 벌금형이 안 나올 경우도 있나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