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금이 너무 많다 생각되면
제목 그대로 입니다
명품지갑을 주웠고 판매하려했습니다
초범이고 모든 사실 인정 후 사과말씀 전하고 조사받았습니다 피해자분께서 합의금 300요청하셨으나 제가 여유가 없어 힘들 것 같다 말씀드리니 합의 어려우면 형사절차 진행하셔야 할 것 같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 벌금 어느정도 나올까요,,?
합의는 안됐으나 합의하려는 의사를 보였고 사과도 드렸는데 어느정도 감형 될까요?
반성문도 제츌하고싶은데 검찰에서 우편 나오면 그쪽으로 반성문을 제출하는건지 자필로 작성해야하는지도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바, 기재된 내용은 합의가 안되었다는 내용뿐이기 때문에 처벌수위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를 하려고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도 감형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를 진행하는 기관에 반성문을 제출하면 되고, 자필작성은 의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성문은 일반적으로 자필로 작성해서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인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합의하려고 시도한 것이 어떠한 합의를 위한 노력이라고 보긴 어렵고 결국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 피해자가 엄벌 탄원하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본인의 전과 여부나 해당 물품의 피해 가액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