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 정도로는 명예훼손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명예훼손이 되려면 더 구체적인 언급이나 사정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질문주신 정도 발언만으로는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가에 세워진 공유킥보드와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유킥보드가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 방치되어 있던 상황에서 이제 부딪혀 핸드폰이 파손되신 것이므로 공유킥보드 회사에 대해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 경우 공유킥보드 회사가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하실 수 있고, 또 질문자님이 가입한 휴대폰 보험이 있다면 역시 가능할 수 있으나, 보험처리 여부는 각 보험상품마다 보장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각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네 등산을 갔다가 산 깊숙히 나오는 사람들을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도토리나 밤, 나물들을 임의로 채취하는 행위로 처벌대상인 행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선변호사 선임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 입니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의 송달과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도 함께 하고 있는데, 특히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고지서 뒷면에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가 인쇄되어 있으므로 그 빈칸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무인)한 다음 신속하게(늦어도 고지서를 받은 때부터 7일 안에, 상소심의 경우 늦어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거래 판매자측 거래 취소 후 환불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기망행위로 판매하겠다고 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이상 나중에 환불해준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에서 이런 상황에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주거에 그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되며, 주거침입은 위요지(복도, 계단 등)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1층과 2층이 분리되어 있고, 2층으로만 통하는 계단이 있다면 이는 2층 주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층 주인의 의사에 반해 계단을 올라오는 행위는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5.0 (1)
응원하기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가 헷갈려서요.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횡령은 보관하고 있던 재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에 위배하여 자신에게 이익이 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물건을 가져갔으면 횡령이고, 사무처리를 부당하게 하여 자신에게 어떤 이득을 발생시킨 경우라면 배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밤에 카카오톡으로 상대방이 갑자기 욕설하고 집앞이라 하는데 경창서에 신고 가능하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또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며,처벌정도는 구체적 상황이나 당사자간의 관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통상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유한 뉴스기사가 사실 팩트체크안된 가짜뉴스라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언론사에서 공개한 기사를 단순히 공유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가 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반 시민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론사 기사를 진실로 믿게되므로 사실은 그 기사가 허위기사였다는 것만으로 그 허위를 인식할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산으로 때리려고 치켜들어 올린거 특수협박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산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