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밤에 카카오톡으로 상대방이 갑자기 욕설하고 집앞이라 하는데 경창서에 신고 가능하나여?
밤에 카카오톡으로 상대방이 갑자기 욕설을하고 집앞이라하는데 경찰소에 신고할수잇나요? 만약처벌가능하면 어느정도 처벌받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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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또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며,
처벌정도는 구체적 상황이나 당사자간의 관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통상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야간에 카카오톡으로 욕설을 하고 집앞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는 경우에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 합의여부, 행위 경위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예단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