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야간에 카카오톡으로 욕설을 하고 집앞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는 경우에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 합의여부, 행위 경위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예단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