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싸움중,
상대가 갖고있던 우산을 위로 확치켜들어올려서
때리려던 장면이 cctv에 잡혔습니다.
그러한 액션은했지만 맞지는 않았고요.
이경우 그냥 협박죄인가요?
특수협박죄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