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후 개인사업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파산면책 결정되었다면 그 이후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데 어떤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즉 바로 가능하며 법적인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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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 계단쪽에 흡연 구역으로 지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흡연구역 지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건물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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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원장에게만 보이게 멀티프로필을 하신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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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피고가 금액적인 부분을 모두 인정하고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대가 불응한다면 어떤 다른 여지가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담녀 추가적인 법정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2.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 특별히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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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계약운송을 했는데 그만두고 나니 임금체불중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체불상태고 사업주가 임의로 돈을 지급할 가능성이 없다 하시면 우선은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서 민사 판결을 받은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즉 이를 가지고 사업주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붙이거나 채권이라면 추심도 가능하십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의하면 그때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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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담벼락 비바람으로인한 파손으로 세입자 차량 파손 수리비용은 건물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바람에 파손될 정도면 점유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해당 담벼락을 소유하면서 점유 관리하고 있는 집주인이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므로 손해배상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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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일 없는 합의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제기일이 정해져있지 않으면 청구한 날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 변제기가 도래해 변제의무가 생기고 그 날 이후로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충분히 승소가능합니다.대여금은 아니고 약정금 청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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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 동의서 작성했는데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염색동의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어느정도 개인간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할 것인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염색 자체에 하자가 발생해서 제대로 염색이 안된 상태로 보입니다.염색동의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받으실 권리가 있다고 보이며소송으로 진행되더라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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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에게 등기가 법원에서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선은 임차하여 사용하고 계신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어 경매관련 내용이 기재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항력을 갖추신 상황이면 경매가 되더라도 새로운 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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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로 걷고 있는데 차가 지나가다 고인물이 튀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가능하십니다.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손해를 입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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