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상태고 사업주가 임의로 돈을 지급할 가능성이 없다 하시면 우선은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서 민사 판결을 받은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즉 이를 가지고 사업주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붙이거나 채권이라면 추심도 가능하십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의하면 그때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