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염색 동의서 작성했는데 환불 가능할까요?
미용실에서 염색 전 염색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당시 제 부모님이 다니시던 곳이라 당연히 잘 될 줄 알고 제대로 안 읽고 넘겼는데 (이건 제 잘못입니다) 대충 내용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다 모발 손상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전 매트 브라운을 말씀 드렸는데 탈색 두번 후 염색약을 발랐습니다. 마무리 된 후의 머리를 보니 그냥 탈색 머리에 초록 염색한것 처럼 두피만 초록색이 나왔습니다. 머리 밑 부분은 갈색이고요. 게다가 머리 안 부분은 염색이 덜 되거나 탈색이 덜 되어서 얼룩덜룩 합니다. 어제도 이 글을 작성하긴 하였으나 제가 염색 동의서를 썼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흑발을 했었기에 색깔이 제대로 안 나오는건 감안할 생각이었습니다만 두피가 초록색이 된것과 윗부분과 아래부분의 색이 완전히 다르므로 환불을 요청하고 싶다고 말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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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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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염색동의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어느정도 개인간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할 것인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염색 자체에 하자가 발생해서 제대로 염색이 안된 상태로 보입니다.
염색동의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받으실 권리가 있다고 보이며
소송으로 진행되더라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