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법적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97조(벌칙)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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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에는 어떤 범죄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범죄들이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폭행 및 존속폭행(형법 제260조)과실치상(형법 제266조)협박 및 존속협박(형법 제283조)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사이버 스토킹)명예훼손, 출판물등이용명예훼손(형법 제307조 및 제309조)외국원수 및 사절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외국국기국장모독(형법 제107조 내지 제109조)[4]부정수표 발행(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교통사고에 의한 재물손괴 및 업무상과실치상 (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제외)[6]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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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형사고소를 하려는데 증거없어서 못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를 하면 경찰에서 피고소인을 불러 직접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조사과정에서 상대방이 인정하는 내용이나 기타 자료를 기초로 범죄혐의를 밝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형사고소가 힘들다고 단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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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폭행 고소장을 제출은 했는데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호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면 쌍방이 모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상호 처벌받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상호 고소취하로 종결되어 의미가 없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폭행부분은 실제 폭행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주변에서 본 사람들도 있다면 폭행죄 또는 협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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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의 거짓말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금으로 들어온 돈이니 돌려줄 필요가 없고, 중개사는 계약파기된 세입자로부터 해당 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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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국내 음란물 단순 시청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 시청행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우며, 특별한 사정으로 경찰이 인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를 받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드문일입니다. 특별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아닐 것이므로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앞으로 불법촬영물은 시청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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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은 위집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가능합니다. 윗집이 책임져야 하는 사유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음에도 자부담을 해오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담한 비용에 대해 윗집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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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를 도용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수집한 정보를 임의로 유출하거나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2.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3.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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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의 보호조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는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충분히 보호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조(보호조치 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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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면대파손있으면 누가수리해야하나요?입주시미세한실금이있었는데 점점커지네요 사진은실금일때못찍어놨고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면대는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볼 수 있으며 단순한 소모품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수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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