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에 욕한 걸 지금 스토킹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욕설을 했다고 무조건 스토킹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가 있어야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더욱이 2년전 일이라면 그것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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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료소송도 소송의 내용에 따라서는 천차만별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수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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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의 부산이전과 관련한 법개정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야 합의만 있다면 법 개정이 안될 이유는 없으며, 특별히 쟁점으로 다퉈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나 적정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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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시 성인일경우 대리인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권의 대리신청은 어렵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시청 여권발급과에 전화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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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판오토바이는 운행은 현행범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판 오토바이 운행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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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택배비가 제품가격보다 더 나왔는데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타까운 상황이십니다만, 택배비에 관한 사항이 사전에 고지가 되어 있고, 결제금액도 고지가 된 상태에서 결제하신 것이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하시기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보호원 측으로 문의해서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은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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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류판매를 한 알바직원에 대한 매장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며, 질문주신 경우 알바생의 과실로 여러가지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알바생의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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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제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출하실 수 있고, 법원에서도 추가로 제출된 서류가 있으면 검토하여 최종 결정에 반영하십니다. 제출명은 중요하지 않으며 보통 참고서면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어떤어떤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다고 제출하시면 충분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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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협박죄,명예훼손죄 그 외의 적용 가능한 사안인지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판단되며, 한 사람에게 발언한 것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명예훼손죄는 성립가능하다고 보이며, 또한 협박죄 역시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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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간소송중인데, 취하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직 판결을 받으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취하하실 경우 추후 다시 소제기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을 받는다고 어디 기록이 되고 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으로 판결을 받으신다고 특별히 아내분께 불이익이 가는 일은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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