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판오토바이는 운행은 현행범인가요 아닌가요?
무판오토바이를 타고 운행을 하는것은 현행범에 속하나요?
아니면 속하지 않나요? 현행범을 체포할때 체포의 강도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판 오토바이 운행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