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현재 상간소송중인데, 취하하려고 합니다.

상간남 소송인데 취하 하려고 합니다.

제가 겪은 정신적 고통, 금전 비용이 있는데

상황을 보니 큰 상황같지 않고 와이프가 말은 안하는데 힘들어해서 기록을 남기지 않는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준비서면 받은 상태고 기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방어적으로 생각하면 이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제가 포기해야할 부분과 차후 문제가 될수 있거나 우려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부디 많은 경험 있으신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 (소의 취하) ②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우선, 소취하의 경우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취하의 경우에는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피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에 대하여 부담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 소취하가 되더라도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안에는 다시 소송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이혼은생각을 안하시고 계시므로 이혼청구를 하실것 같지 않으나 혹여나 이혼청구를 하시려면 안날로부터 6개월안에 하셔야합니다. 소취하를 하더라도 상간남에게 다시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는다는 부분과 이를 어길시 위약벌조항을 약속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판결을 받으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취하하실 경우 추후 다시 소제기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을 받는다고 어디 기록이 되고 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으로 판결을 받으신다고 특별히 아내분께 불이익이 가는 일은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