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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올빼미212
상대가 고소를 해서 저희도 맞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고소인 조사 전이고요.
고소장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취하를 하려합니다. 만약 이 후 상대측에서 민사로 손해배상을 건다면 저희측 과실 100프로 이런식으로 인정될수도 있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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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고소를 취하하였다는 것만으로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본인 책임이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 그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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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는 것과 과실비율은 서로 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과실 100% 인정이 된다고 단언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