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하는 도중 원고가 소송을 중단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최근 월세보증금 관련 이전 집주인과 갈등이 있어 결국 민사소송까지 갈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민사소송을 하는 도중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인 제가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소송을 취하한 후에 피고 측에 명예훼손과 같은 것을 명목으로 역으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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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소 취하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만 상대가 변론을 진행한 상황에서는 상대방 동의하에 취하가 가능합니다. 일단 취하서를 제출하시고 상대방의 동의여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고측이 역으로 소송을 할지는 예상할 수 없고, 질문내용만으로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소송 중 소취하를 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소를 취하한다고 하여 피고가 역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소 제기 후 원고가 취하를 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곧바로 종결될 수 있는 경우는 상대방이 첫회 변론기일에서 대응하기 전입니다.
그 이후에는 소취하 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소송 비용 확정신청을 하면 대법 규칙 상의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