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대한신체감정서해석요청드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술을 통해 치유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수술을 받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손해는 피해자의 행위로 인해 확대된 손해로서 가해자에게 묻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 수술이 위험성이 크거나 성공확률이 낮다는 등 사정이 있으면 다를 수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호전이 기대되는 위험성이 낮은 수술이라면 받으시는 것을 전제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향후치료비를 넣지 않는다고 해서 해결되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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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상속 포기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사망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만 상속포기하시면 됩니다. 또한 그 기간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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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을 정부마음대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주일 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무가 가능하여 현행 52시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주 52시간 근로제를 개편, 업무량이 많을때 최대 69시간까지 일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즉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해야지 근무시간이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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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사건 하나는유죄 1년 다른 하나는무죄 형사보상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보상을 청구하시기 위해서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죄로 인해 구금되었어야 합니다.절도로 1년 실형을 산 것 이외에 무죄로 판단된 강제추행상해에 대한 혐의로 구금되신 부분을 특정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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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확정후 재산분할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분할대상 재산을 평가하는 기준시점은 사실심변론종결시입니다. 따라서 현재 거래가가 6억이상이라면 변론종결시 기준으로 보더라도 비슷한 수준에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그에 대하여 소송상 주장이 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되었다는 점입니다.이미 항소하지 않으시고 판결이 확정되신 상황이라면 이를 다시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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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집앞에 신상 붙여논걸 봤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로 등록된 사람의 정보를 외부에 유포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범죄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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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 개정을 아래의 절차에 따라 개정됩니다.입법계획수립 -> 법령안의 입안 -> 관계 기관과의 협의 -> 입법예고- > 규제심사 -> 법제처 심사 -> 국무회의 심사 -> 국회제출 -> 국회심의의결 -> 공포안 정부 이송 -> 국무회의 상정 -> 공포 위 절차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의 심의 의결입니다.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의원들이 다수결에 의해 법안을 통과시켜 법으로서 시행되게 할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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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형사재판에서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여 판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형사범죄는 고의가 있는 경우 성립하며, 특별히 법에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과실범을 처벌합니다. 따라서 고의와 과실은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고의란 인식과 의사를 요건으로 하므로, 어떤 사정을 인식하고 행동했다면 통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그러한 사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만 과실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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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긴급피난의 경우 어떨 때 처벌하지 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제3자에 대해 손해를 가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긴급피난의 경우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는 배상책임이 없으나, 재산상 피해를 입은자는 불법행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민법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①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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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시 주택 상속 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일단은 사망자 명의로 그대로 유지됩니다.상속인들 사이의 분할협의가 완료된 다음 각자 명의로 등기를 하거나 협의분할된 내용대로 상속등기를 하게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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