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과태료할인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한경우에는 절대로 이의제기를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태료가 납부되었다고 해서 부과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선은 단속기관에 문의해보시고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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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포스팅한 글을 통채로 옮겨 자기가 작성한것처럼 했을때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복제하여 자신의 게시물인 것처럼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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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어디에서 도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아 보시면 되겠으며,법률구조공단 또는 법원 등에서 진행하는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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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및 민사소송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상명령신청은 의무가 아니고 본인 선택입니다. 신청하신다고 불이익은 없으니 일단 신청하시면 되겠고,합의안한다고 불리한 것도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은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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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판매하는게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 규정으로는 계정을 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이라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의문이 남으시는 경우에는 해당법률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법률해석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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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추후 절차 및 무혐의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1~2개월 내로는 연락오 오겠으나 경찰서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경찰서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2. 필요할 수 있으며, 조사시 가져가셔도 됩니다.3. 실제 범죄행위는 없었으므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무협의가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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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하자가 있고 거래상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사소한 하자 정도의 사정으로는 특히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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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관련하여 문의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사실을 증언한 것이라고 한다면 위증죄가 성립합니다.위증죄로 고소할 요건은 성립한 것으로 보이며 고소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다만 관련 증거를 사전에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을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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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광고 현수막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할 구청 등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법은 아닙니다. 단순히 길거리에 현수막이 있다고 해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허가받지 않은 경우 불법이 되는 것이니, 관할 구청에 신고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다음의 경우 허가신고 없이도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제8조(적용 배제)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개정 2022. 6. 10.>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3. 시설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7.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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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악질 채무자에 대하여 형사처벌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주소로 등록이 되었다면 주민등록법 위반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는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단 허위주소라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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