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사한테 욕을 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 대화에서 단지 욕을 한다고 그것이 바로 범죄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학교 내부적으로 징계 등 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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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소리가 포함된 녹취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행위는 아니며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화의 당사자라고 인정될 수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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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처벌을 받아도 계속 의사 생활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료법의 아래 규정에 따라서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 <2016. 12. 20.>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2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때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5. 삭제 <2020. 12. 29.>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7.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8. 삭제 <2011. 8. 4.>9.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②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 7. 23.>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1. 4. 28.>⑤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 2. 1.>⑥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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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금지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전거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주행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겠으며 사람과 부딪힌 경우에는 과실치상죄 등 형사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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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생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돠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에서 만약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의 영장을 가지고 압수수색도 가능하겠으며, 민사소송에서도 문서 등 제출을 명령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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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들 신호위반 및 난폭 운행 제재 할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있다면 그에 따라서 당연히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다만 위법행위를 그때그때 바로 적발하는 것이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쉽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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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각종 표결에 참여할때 당론과 배치되는 표결을 하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회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 있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당 내부적으로 불이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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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 작전주라고있는데 이 작전주는 불법이라던데 왜 이 작전주를 하는 일당을 검거하기가 왜 힘든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며 적법한 거래행위와의 구분이 명백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거하는 것이 항상 용이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기관은 금융감독원 등 행정기관을 통해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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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불출석하면 인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불출석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다는 것 즉 자백하는 것으로 보고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며 무변론으로 판결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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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형사소송에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2. 네3. 물론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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