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하게 위반하며 끼어들어 사고가 날뻔해서 블랙박스영상으로 신고를 했다가 보복 당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보복범죄로 볼 수도 있고, 스토킹범죄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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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금지 당한 사람이 접근을 시도했을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범죄처벌법에 따른 보호명령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일반 민사적 가처분의 경우 금전배상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개정 2012. 1. 17.>1.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2.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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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전동기기를 타는건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무전동 자전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 후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음주운전이 되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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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확정된 재판서를 열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판결문의 사본제공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서 열람, 사본제공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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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등록 이게 합당한건지 궁금해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 관리규약에 반드시 전입자 명의의 자동차만 등록된다고 되어 있다면주차등록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달리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특히 세대당 한 세대는 주차가 가능한 공간이 있다는 점에서는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101301 손해배상(기)나. 판단(1)실질적으로 입주자가 사용하는 차량이면 주차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유이 사건 승용차가 실질적으로 원고 소유의 차량인지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이 사건 승용차를 원고가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차관리규정에 의하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및 사용자 또는 직계존비속 차량에 한하여 주차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승용차는 위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2)주차관리규정이 무효인지 여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제11조에 따르면 구분소유자인 입주자들은 공용부분에 속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 및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이 사건 아파트의 총 가구 수 는 452가구인데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수는 320가구에 불과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입주자들의 주차장 사용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②그리하여 피고는 주차장관리규정에 제정하여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를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사용자 및 그 직계존비속'이 '소유하는' 차량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위 규정은 주차공간이 부족한 아파트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정되었고, 위 규정이 특별히 입주자에게 불합리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차관리규정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3)피고의 2013. 8. 14.자 결의가 무효인지 여뷰위 일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는 제3자인 D명의로 되어 있고, 주차관리규정에 따라 주차증을 발급할 수 있는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주차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인바 이는 위 주차관리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결의로서 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그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다. 소결론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주차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승용차에 불법주차스티커를 부착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체에서 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주차증 발급청구, 불법주차 스티커 부착 중단청구는 나아가 볼 것 없이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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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하는 판결, 결정, 명령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사항인 소송요건, 청구의 인용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경우 판결을 한다고 합니다. 결정은 비교적 경미하고 신속을 요하는 절차적 판단을 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명령은 법원이 하는 것이 아닌 재판장, 수명법관 등에 의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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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을 대상으로 한 유치권과 질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치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게 되며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반면 동산질권은 당사자간의 의사에 의하며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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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는 어느정도의 성범죄자한테 씌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경우에 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명령을 하게 됩니다. https://www.moj.go.kr/moj/169/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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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차는 기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전자감독(Electronic Monitoring)은 전자적 기술을 적용하여 범죄인을 감독하는 형사정책 수단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정범죄자(성폭력·미성년자 유괴·살인·강도) 및 가석방되는 모든 사범 중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된 자 등의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24시간 대상자의 위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제도https://www.moj.go.kr/moj/169/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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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국가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경우에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2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2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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