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제에게도 유산배분이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자녀는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이라면 이복형제에게도 당연히 상속권이 인정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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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변호사라는 말들이 많잖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검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를 그만두면 당연히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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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 차량은 왜 차량을 10년 밖에 보유를 하지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 또는 환경부 등 기관에 문의해서 알아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법의 제정 취지나 목적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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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자꾸 음식물 쓰레기 놔두는 사람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행위가 성립하므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생활폐기물을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리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경범죄 처벌 쓰레기를 아무 곳에 버린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 제6조제1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아래 2.에서 정한 것은 제외)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 5만원2. 담배꽁초, 껌, 휴지를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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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하다가 경찰에게 걸렸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겠으며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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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불가하며 다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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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침대가 무너질 때 기물파손죄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침대의 하자로 인해서 침대가 무너졌다면 형사상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닙니다. 기물파손은 고의행위일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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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진정서 넣었는데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우편으로 통지가 될 것입니다.2. 1심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 신청서를 넣으시면 됩니다. https://www.spo.go.kr/site/spo/02/1021102050000201810081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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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군->시 승격 요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방자치법의 아래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제10조(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는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28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며,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③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1.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2.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그 시에 있는 면 중 1개 면④ 시ㆍ읍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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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아이를 의도적으로 늦게 호적에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기한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07&ccfNo=2&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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