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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1

출산한 아이를 의도적으로 늦게 호적에 올려도 되나요

법적으로 출산한 아이는 몇 일 내로 호적에 올려야 하나요

솔직히 아이를 늦게 학교에 보낼수록 학업에 더 유리하잖아요

이런 이유로 한 6개월정도 늦게 호적에 올려도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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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한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07&ccfNo=2&cciNo=1&cnpClsNo=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는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경과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출생신고는 신고 대상인 출생자(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1조,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

    출생신고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제5항·제6항 및 별표 3).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출생신고시에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하므로 임의로 출생일을 늦춰서 신고하는건 어렵습니다.

    관련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1. 자녀의 성명ㆍ본ㆍ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ㆍ본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5.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6.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③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29.>

    1.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첨부하는 서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 5. 29.>

    제46조(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④ 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제122조(과태료)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2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제121조 및 제122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읍ㆍ면의 장(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생ㆍ사망의 신고를 받는 동의 관할 시장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신고의무자의 등록기준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2.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과태료의 부과) 제1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이를 최고한 시ㆍ읍ㆍ면의 장이 한다. 다만, 가족관계등록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음을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4. 24.>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제23조의2제4항의 신고를 받은 동의 장은 소속시장ㆍ구청장을 대행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 1. 29.>

    ⑤ 시ㆍ읍ㆍ면의 장은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⑥ 시ㆍ읍ㆍ면의 장은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 별표 3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작성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이의서를 과태료처분을 한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시ㆍ읍ㆍ면의 장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보서를 지체 없이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