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무단횡단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시행령에 따라 2~3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과태료는 전과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조회를 통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