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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1

아이가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중학교에서 아이가 같은 학년 아이들 2명에서 돈을 뺏기고 수차례 맞았습니다.

그외에도 수업 안이나 학교 밖에서도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저는 화가 너무 나서 형사고소를 해도 촉법소년에 해당하면 촉법소년에 관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민사소송을 따로 걸어서 정신적 피해와 같은 것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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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면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없어 법정대리인인 그의 부모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불가하며 다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 정신적 손해 등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