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동급생에게 폭언을 한것도 고소가 되나요?

중학생이 동급생에게 폭언을 해도 고소가 되나요?

만약 폭언을 당한 동급생이 증인도 있으면 폭언한 중학생은 어떻게 되나요?

단순 학교에 통보가 가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만 14세 이상의 중학생은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중학생의 경우 형사처벌보다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학폭위 조치로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폭언행위는 모욕죄로 보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학교폭력으로 보아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언을 하는 것을 제3자가 들었다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급생에게 폭언한 내용이 명예훼손 내지 모욕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서 처분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폭언한 학생은 분리 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