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만 14세 이상의 중학생은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중학생의 경우 형사처벌보다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학폭위 조치로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