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고소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댓글로 고소를 당해 처벌되었다는 판례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100% 안전하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처벌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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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말싸움을 했고 욕설을 서로 했습니다. 만나서 증거를 잡기위해 몰래 녹취를 했고 고소를 하려하는데 상대 몰래 녹취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녹취는 불법이 아닙니다.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만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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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없는 세입자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대항력과 소액임차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근저당권자가 선수위라고 하더라도 최우선변제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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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경매시 1순위면 전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보다 선순위이면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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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자가 여러명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권자의 각 채권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배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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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회복무요원의 실수로 사회복무요원인 본인이 다쳤는데 말을 원래 말했던 상황과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장하고자 하시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서 주장을 입증하실 방법을 찾아 보셔야 겠으며, 가능하신 방법으로 증거를 찾아보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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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안내를 벽에 붙이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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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문을 열다 문콕을 하고 그냥 가면 뺑소니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된 차량은 손괴했음에도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않은 경우에는 2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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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웃소싱으로 인원충원을 하고 있는데 법률적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부분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불법파견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다만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을 해야 하며 무조건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9.4.30](출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05호, 시행 2020. 12. 8.] 고용노동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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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님 이랑 상담해서 강제 집행까지 된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더 진행할 부분은 없다고 보이며, 다만 정확한 진행상황을 알아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으며,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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