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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없는 세입자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ㅡ 주택 근저당권 설정 : 2021년 10월

ㅡ 세입자 계약, 전입신고, 확정일자 : 2022년 10월


이럴 경우 세입자는 대항력이 없는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도 행사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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