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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개구리20322.12.16

대항력 없는 세입자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ㅡ 주택 근저당권 설정 : 2021년 10월

ㅡ 세입자 계약, 전입신고, 확정일자 : 2022년 10월


이럴 경우 세입자는 대항력이 없는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도 행사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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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대항력과 소액임차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근저당권자가 선수위라고 하더라도 최우선변제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따라서 대항력이 없다면 최우선변제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