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없는 세입자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ㅡ 주택 근저당권 설정 : 2021년 10월
ㅡ 세입자 계약, 전입신고, 확정일자 : 2022년 10월
이럴 경우 세입자는 대항력이 없는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도 행사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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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대항력과 소액임차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근저당권자가 선수위라고 하더라도 최우선변제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따라서 대항력이 없다면 최우선변제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