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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침팬지246
검은침팬지24622.12.16

법무사님 이랑 상담해서 강제 집행까지 된다고 하던데요...

아는 분이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아 법무사 사무소 가서 상담을 받고 일정 비용을 내고 강제집행 되게끔? 무언가를 신청해주셨는데요... 여기서 더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법무사님께 더 진행할 것이 없는지 연락 드렸더니 스케줄 잡으라고 하셨는데...이제 연락을 잘 안 받으 셔서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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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더 진행할 부분은 없다고 보이며, 다만 정확한 진행상황을 알아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으며,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신청을 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한 것이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며 확정이 되어야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음에도 변제를 받지 못했다면, 더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